법원감정은 법원의 의뢰로 공적으로 수행하므로 일반인이 의뢰하여 수행하는 용역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전(제소전) 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을 목적으로 사적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사감정도 수행합니다.
1) 건축 및 토목 하자 분야
2) 건축 및 토목 공사비 분야
3) 건축 기계설비 분야
4) 건축 전기설비 분야
5) 건설기계 및 플랜트 분야
6) 일조, 조망, 빛공해 등 환경피해
7) 소음, 진동, 분진 등 공사피해
8) 인접공사로 인한 건물피해
1) 건축 시공분야 3명
2) 건축 구조분야 1명
3) 건축 설계분야 1명
1) 건축 분야
2) 기계 설비 분야
3) 전기 설비 분야
4) 건설기계 및 플랜트 분야
5) 토목 하자 및 공사비 분야
6) 빛공해 및 조명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