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정

법원감정은 법원의 의뢰로 공적으로 수행하므로 일반인이 의뢰하여 수행하는 용역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전(제소전) 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을 목적으로 사적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사감정도 수행합니다.

1. 수행 가능한 법원감정 분야

1) 건축 및 토목 하자 분야

2) 건축 및 토목 공사비 분야

3) 건축 기계설비 분야

4) 건축 전기설비 분야

5) 건설기계 및 플랜트 분야

6) 일조, 조망, 빛공해 등 환경피해

7) 소음, 진동, 분진 등 공사피해

8) 인접공사로 인한 건물피해

2. 활동중인 감정인

1) 건축 시공분야 3명

2) 건축 구조분야 1명

3) 건축 설계분야 1명

3. 감정 자문 분야

1) 건축 분야

2) 기계 설비 분야

3) 전기 설비 분야

4) 건설기계 및 플랜트 분야

5) 토목 하자 및 공사비 분야

6) 빛공해 및 조명 분야